<스크립트 데이터 클라이언트="카-pub-48810/0506577870"비동기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2020년 난임시술비 지원정책 대상과 내용
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

2020년 난임시술비 지원정책 대상과 내용

결혼한지 4년차인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가야하나 시술을 해야하나 고민이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시술을 하게 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감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 지원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에 지원정책을 알아보던 중 해당내용을 포스팅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난임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겉으로는 티도 못내고 속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시술비용까지 부담이 되서 아기를 못가지는 거라면 더욱 더 힘들듯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 마음의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난임시술비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원정책 대상 

1) 법적 혼인상태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되어야 지원합니다.

2)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선정기준

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금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7회, 동결배아 최대5회, 인공수정 최댄5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45세 이상자는 확대 차수금액 적용합니다.

*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http://www.childcare.go.kr/cpin/main1.jsp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세요?

www.childcare.go.kr

지원과정을 하나하나 포스팅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더 될것이라는 건 알지만. 추후에 시술이 결정된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야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듯해지고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아기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지나가는 아기들만 봐도 웃음이나고. 제 아기는 언제쯤 찾아올까 싶은 생각도 들면 한편으로 씁쓸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편하게 먹으시면 언젠가 이쁜 아기 천사가 찾아올거에요! 

저도 말로는 이렇지만 쉽지 않는거 잘알아요. 그래도 다니던 직장도 잠시 쉬며 제 나름의 재정비를 하려고 노력중이에요.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변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ㅎㅎ